lh는 만 19세~39세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우선순위와 입주 자격등을 소개할게요.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들어가 주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순위 등 총 정리
입주 순위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이때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신청하기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통해 입주 절차를 밟습니다.
참고로 신청하고 싶다고 신청되는 게 아니라 상품이 일단 나와야 신청 가능해요.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두길 바랍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바로 편하게 들어가시라고 링크 가져왔으니 참고해 보세요.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청년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몇 명 거주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잘 참고하길 바랍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우너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셰어형은 200% 이내입니다.)
※ 참고로 화질 때문에 착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12억, 10억이 아닌 1.2억, 1.0억입니다.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lh에서 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혜택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LH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LH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모기지 분양형 임대형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