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월 31일까지 모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이 더 많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 합니다. 환급금은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서 조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쩜삼을 통해 조회할 분은 바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환급금 대상자와 조회 및 신고 방법을 소개할게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고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22년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결정세액 (납부해야 할 세금) 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으로는 중간 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어요. 3가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한 세금.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자가 아님.
- 원천징수세액 : 인적용역소득자(학원강사,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3.3%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한 세금
- 수시부과세액 :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액
조회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삼쩜삼이나 다른 곳을 통해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클릭해서 참고해주세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분은 위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NS 확인입니다. 다들 카톡이나 sns를 통해 안내문을 받을 겁니다.
이때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처럼 파일로 이동이 가능하면서 여러분 환급금이 얼마인지 바로 깨끗이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급금이 조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ARS로 신고하기
그냥 ARS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1544-9944
- 각각 인증번호 #
- 주민번호 #
- 수령계좌입력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각각 인증번호는 열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환급금 조회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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